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원룸계약, 사회초년생 시절 오피스텔 계약 그리고 결혼 이후 전세계약 등 많은 경우에 전월세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때 계약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임차권등기설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임차권등기명령 소개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부터 가야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나 계약 동료 전 미리 상황에 예기치 않음을 인지했을 때 관련된 신청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올 때 내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이사를 나갈 때도 내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정제도입니다.
계약의 종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시 보장되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더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이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이후 이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에 앞서 이 제도의 법적 용어로는 임차권등기설정이 맞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표현으로 통용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이후에는 기존 계약서상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사라짐을 알려드렸는데요.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내용과 같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된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에 신청절차로는 주소지에 관할지방법원에서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 몇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본 등의 첨부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와 함께 신청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신청인 본인이 납부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2주에서 4주간의 법원에 판단이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내가 신청한 금액과 날짜로 임차권 등기설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설정이 완료되면 기존 집에서 이사를 가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서, 부동산표시목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택의 일부만 임차에서 거주 중이었다면 주택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2주에서 4주간의 시일이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금액, 임차권자,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효력은 접수가 아닌 등기가 설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지 말고 이 등기부등본이 기록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가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발생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수수료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등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등기 수수료를 지불할 때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등기 수수료와 법무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약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집
반대의 경우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는 집에 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 또 다시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새로운 집을 알아볼 때는 꼭 이 점을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계약의 종료되기 전에는 미리 신청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꼭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신청해야 하니 상황이 예기치 않을 때는 미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일어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8. 결론
앞서 안내한 내용처럼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고 나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해결해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양식들이 있지만 특정된 항목들만 사실적으로 기입하면 되는 인터넷 또는 법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양식을 다운받아 기입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간단한 서류 준비들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서류들과 절차인 만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의 진행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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