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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관 30명 확대 김용민 의원발의 사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법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목 차1. 대법관 증원법 법안 개요2025년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대한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그 핵심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사법 개혁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김용민 의원안을 기반으로 한 대안이 채택되..

2025. 6. 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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