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정말 많아서 월세를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 차1. 전세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거기에 보면 등기부등본 표제부 라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용도가 만약에 단순하게 근린생활시설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없고 주상복합이라는 뜻이고요. 단,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 확인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자 파악을 하셔야 ..
2024. 6. 2.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