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20. 23:12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방법 확인서면 비용 공증 확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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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방법

집 문서, 땅 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의 뜻과 등기필증 재발급이 가능한건지 또는 재발급을 못 받는다면 대체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등기권리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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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이란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집을 매수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같은 말로 등기필증 이라고도 합니다.

     

    정식명칭은 등기필증이고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등기권리증은 보통 집합건물의 경우 하나, 단독건물의 경우 두개, 토지 등기권리증, 건물 등기권리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소의 등기 공무원이 등기권리자, 소유자 등에게 등기서류를 교부에 그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은행 대출, 전세권 설정 등을 할 때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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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꼭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한집에 거주를 하거나 사고팔일이 없어 등기권리증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가 거주하는 집은 한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등기권리증 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2. 등기필증 재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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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등기필증에 재발급 여부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을 최초 1회만 발급합니다.

     

    등기소에서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등기필증에 목적 자체가 소유자를 확인하는 장치로 이 서류가 계속 발급된다면 누군가는 부정하게 취득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방법

    그렇다면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증만으로는 부동산을 팔 수 없으며 등기필증의 대체 서류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1. 대리인을 통한 확인서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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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을 통해 확인서면 발급받기. 등기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며 등기소에서 간단히 발급됩니다. 비용은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3-2. 공증 이용

    둘째, 공증을 이용해서 대처하기. 공증한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부분을 공증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서 공증서면을 첨부한 후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증 비용이 발생하고 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다른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등기소 직접방문 후 확인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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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조서 작성하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당사자인 등기의무자가 해당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나 등기 의무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등기권리증에는 은행 보안카드처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번호의 숫자 중 하나를 적어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도인이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비용이 오고가는 거래인 만큼 등기권리증 분실에 유의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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