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 / / 2024. 6. 10. 03:42

보복운전 신고 처벌 벌금 보복운전 기준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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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처벌
보복운전 신고 처벌

보복운전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보복운전은 처음에는 감정다툼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보복운전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보복운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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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의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난폭운전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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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시작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그리고 협박과 손괴가 있었다면 난폭운행에 적용이 되고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 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복운전의 경우는 앙심을 품고 고의로 특정 차량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다수인에게 불편을 주면서 운전하는 일종의 나쁜 버릇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 기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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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앞지르기를 한 후에 급격하게 속도를 감소하거나 이후에 급제동하는 행위

    ②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도 보복운전의 유형

    ③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유형

    ④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⑤ 지그재그 운전으로 운전경로를 방해하는 행위

    ⑥ 경적을 심하게 올리고 상향등 등을 사용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⑦ 단 1회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성립됩니다.

     

    4. 보복운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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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을 겪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두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 민원포털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이나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위급한 경우에는 그 즉시로 ☎112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는 14일 이내로 민원 넣은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방법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 사건파일 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방법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112에 즉시 신고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적합한 신고 방법입니다.

     

    5. 보복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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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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