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도로에 안전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운전 능력을 평가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과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1종 면허인지 혹은 2종 면허인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주기가 변경되어 둘 다 같은 기간으로 정해졌는데요.
그 주기는 10년으로 변경되면서 운전자라면 10년마다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운전하실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기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6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됩니다.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운전자가 2종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까지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갱신 주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운전자격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갱신비용
갱신 시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해야되고 신청 시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3.5*4.5cm)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 발생되는 비용은 모바일IC의 경우 1종은 21,000원, 2종은 15,000원이고 일반 면허증의 경우 1종은 16,000원, 2종은 10,000원입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면 그날 바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고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실명인증을 해주시고 증명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어디서 받을지 선택하시고 해당 날짜에 받으러 방문하시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5일까지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운전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및 면허취소
원칙적으로는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1종 운전자는 3만원, 2종 운전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로도 1년 동안 일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면허자격이 취소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기간과 갱신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본인의 갱신 날짜에 대해 점검해 주셔야 기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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