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입니다.
목 차
1. 깡통전세 구조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 전세사기 사건을 알고 계시죠. 깡통 전세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깡통 주택의 전세로 들어선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예를들어 경매에 넘어가거나 또는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임대인의 돈은 거의 없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해서 빛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이 집이 깡통 주택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빚이 많지만 임대인이 부자일 경우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전세 사기가 벌어진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인 신분 확인 및 점검방법
임대인을 확인할 때에도 점검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했던 사례들이 많은데요.
2019년 인천 중구에서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해서 사기를 친 임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아직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도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등기부 등본상에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은 내가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 즉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 증명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임대인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약 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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