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고 이착륙 순서를 배정하여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한다.
목 차
1. 항공교통관제사 하는일
항공교통관제사는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신고서를 확인하고 활주로 및 공항 주변의 기상 상태를 점검한다.
레이더스코프 및 교신장비를 이용하여 이륙 및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조종사와 항공기의 목적지, 항공기 상태, 연료의 잔유량 등에 대해 교신한다.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활주로, 예정시간, 순서 등을 배정하여 유도하고 이착륙을 허가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근무환경
24시간 연중무휴 교대 근무이며, 근무장에 출근하게 되면 기상, 항공기 운항에 제한되는 요소 유무, 항공 목적, 음주 측정을 한다. 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기상 전문가로부터 기상예보 및 모든 정보를 파악한 후 근무석에 앉게 된다.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근무 스케줄, 접근 관제에서 근무하는 접근관제 업무 스케줄, 항로 관제에서 지역 관제소에서의 업무 스케줄이 각각 다르다.
업무 환경과 트래픽 상황, 인원을 고려해 각 관제기관에서 근무 스케줄을 짜며 보통 2조 3교대, 3조 4교대가 일반적이며 사람이 많은 곳은 3번 회전하고, 적은 곳은 2번 회전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 시간의 경우 기관마다 다르며 3교대일 경우 평균 8시간 근무하고, 4교대면 6시간 근무, 2교대일 경우 12시간씩 근무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 되는법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앞서 소개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나눠 매년 4회씩 실시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국토교통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는 외국의 조종사와 통신 혹은 관제업무 수행 시 영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공인영어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4. 항공교통관제사 경력 및 이직
관제사의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 복무 규정을 준수한다. 8급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나면 7급, 6급, 5급, 4급, 3급 순으로 승진하게 된다. 7급은 계장, 6급은 팀장, 5급은 과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한다.
이·전직의 경우 관제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교통연구원 및 항공우주연구원 등의 관공서 연구원, 항공대 및 한서대 실습훈련 교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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